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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제한 없이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신규 전세임대주택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사기 우려를 줄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 2순위: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3순위: 그 외 무주택자
지원 내용 및 조건
전세보증금 지원은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며, 최대 80%까지 연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
모집 일정 및 공급 규모
- 공고일: 2025년 4월 30일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 공급 규모: 전국 총 5,000호
- LH: 2,800호
- 인천도시공사: 500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상반기 중 모집 예정)
-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 (상반기 중 모집 예정)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러 가기
문의처: LH콜센터 1670-0002
유의사항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 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입주자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줄였습니다.
결론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자 설계된 비아파트형 주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2025년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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